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4일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사발플러스’를 전립선 비대증과 요실금, 탈모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드림플러스원 대표 장모(54)씨를 건강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드림플러스원은 인터넷과 전단지를 통해 이 제품이 ‘전립선 비대증, 요실금, 탈모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 회사는 이런 방법으로 2009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6개 지사대리점 등에서 10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드림플러스원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를 지속하고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