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52년만에 주택매매 허가

2011-11-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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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정부가 1959년 혁명 이후 금지했던 주택거래를 자유화했다.

쿠바 정부는 10일부터 개인간 주택매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고 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이 쿠바 관영신문 그란마를 인용해 보도했다.

쿠바 공산당은 4월 열린 제6차 당대회에서 주택매매와 자영업 허가, 공무원 감원, 자국민 해외여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일련의 경제개혁안을 가결한 뒤 별도의 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새 법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주택의 매매와 증여, 교환을 허용하는 한편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개인은 시와 그 외 지역에 각각 1건씩의 부동산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주택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부동산 평가액의 8%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으며 매매에 따른 돈거래는 쿠바 은행계좌를 거쳐 하도록 의무화했다.

미 렉싱턴 연구소의 쿠바 전문가인 필립 J. 피터는 “국가가 이전에 없던 재산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라며 “쿠바 가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주만 할 수 있었던 공간을 재산과 담보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 80% 정도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쿠바에서는 그간 암암리에 개인간 주택 매매가 있어 왔으나 비공식적인데다 절차가 까다로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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