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9억원의 사용처와 채권채무상황 등에 대해 허위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으나 그 판결에서조차 한씨의 법정진술은 허위로 보인다고 밝혔고, 한 전 총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한씨의 혐의가 무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씨 측 변호인은 “기소 자체가 한 전 총리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이뤄져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씨도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거나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 위증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판과정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 무죄 판결의 문제점까지 제기하려다 “공소취지를 밝히는 모두진술에서 다른 판결의 부당성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