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 문화재위원 실형 확정

2011-11-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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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사업시행 승인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억대 이득을 얻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손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없지만 계약 체결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제공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제주도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청 위원으로 위촉된 손씨는 2006~2007년 A업체로부터 ‘관광지구조성 사업부지에서 동굴이 발견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지적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동굴조사 용역계약을 맺어 대금 명목으로 총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문화재청 위원으로서 문화재를 보존·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위를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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