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없지만 계약 체결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제공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제주도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청 위원으로 위촉된 손씨는 2006~2007년 A업체로부터 ‘관광지구조성 사업부지에서 동굴이 발견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지적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동굴조사 용역계약을 맺어 대금 명목으로 총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문화재청 위원으로서 문화재를 보존·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위를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