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국 단일 상담망인 “소비자 상담센터 1372”와 관련해 시군 소비자담당 공무원 및 민간단체 전문상담원의 역량강화와 다양한 소비자 피해유형 및 불만에 따른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소비자정책 변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소비자상담의 기본실무 지식인「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법령실무」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금융분야「신용 사회와 보험」 ▲지역 산업과 관련이 깊은「섬유제품 사고 사례 연구」등 소비자상담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중심으로 소비자피해 발생 빈도가 높으나, 이에 대한 지원기관이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소비자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비자교육을 확대하고 행정기관․민간단체간의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소비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