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항만 보따리상들을 통해 면세 주류, 담배 등이 시중에 대량 유통돼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보따리상 이용 대중국 화객선이 출입하는 인천·평택·군산항을 중심으로 경찰·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수집상에 대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 출국장면세점에서 담배 등 면세품 과다구매자에 대해 기록 관리하고, 면세점 종사원에 대한 관련규정 교육 등을 통해 출국장면세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선박회사 등 보따리상 주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세관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항만 휴대품통관 관련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11월 한달간 김장철 대비 농수산물 밀수ㆍ부정수입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