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일 노래방 도우미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김모(28·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에 투숙, 손으로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연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