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동물 흡입독성 실험을 실시한 결과 일부 동물에서 호흡 이상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이번 실험은 최근 1개월간 진행됐다.질병관리본부는 해당 동물이 사람에서 발생한 원인미상 폐손상과 동일한 소견인지를 확인하는 부검을 진행 중이다. 부검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3개월 후 2차 부검까지 진행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원인 미상 폐손상과 동일한 소견이 전문가 검토 결과를 거쳐 확정되면 해당 가습기 살균제의 강제 수거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