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보(北京晨報)는 2일 중국 국가공무원국이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행정기관 공무원과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기관 소속 근무자의 도덕 교육을 의무화한 ‘공무원 직업 도덕교육 대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국가공무원국은 12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2011-2015년) 모든 공직자가 6시간 이상 도덕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국가공무원국은 이를 통해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고대 중국 관원들의 도덕 수양법과 사회주의 가치관, 외국 공무원들의 도덕성 유지 사례 등이 포함된다. 국가공무원국은 장기 연수 형태의 도덕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도덕 교육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공직 기강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뢰 등 공무원 관련 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는 교육 공무원이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사무실에서 마약을 제조해 유통해오던 공무원도 체포됐다.
승진과 정년 연장을 위해 경력이나 나이를 조작한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현지 언론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도덕 교육 강화를 환영하면서도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다며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만이 공직사회의 도덕성 해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