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그린벨트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의 범위 내에서 사업구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여 역사, 문화, 행정, 주거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도시 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면적은 1,454,250㎡로 그린벨트 조정물량 범위 내에서 1,255천㎡에서 2,477천㎡까지 변경이 가능하며, 추정사업비는 8,648억원으로 사업면적 변경 및 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개발방식은 민관 공동사업이며,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사업신청자가 구상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신청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고, 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하는 시공능력 평가·공시 상위 15위 이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업자를 대표회사로 하여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된다.
신청서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접수받으며, 제출서류는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도판, 전산파일(CD, DVD) 등으로 시청 도시과 지구단위 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양주 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면 각종 공공기관ㆍ상업용지를 갖춘 대형 행정 상업타운이 건설되고, 남방동 일원에는 양주관아지를 연계한 문화마을이 조성되며, 유양동 일원에는 2만640㎡의 경기장과 6000㎡의 실내체육관을 갖춘 종합운동장이 들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