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野의원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계약 무효”

2011-10-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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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상대자인 론스타가 외환카드 초과보유요건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금융위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을 하고 론스타가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론스타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에 대해 아무 대책없이 지분을 매각하고 떠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한 범법행위로 자격을 상실한 대주주에 징벌적 조치도 없이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 주는 것은,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공동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31일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해 대주주가 됐으나 지난 30일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

금융위는 초과보유하게 된 외환은행 지분 41.02%를 강제로 내다 팔도록 하는 주식처분 명령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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