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지도 공문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하달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사망과 동시에 해지된 저축성, 보장성보험의 중도해약 환급금 역시 사망보험금과 함께 지급토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인을 찾지 못한 사망보험금은 지난 10년간 생명보험 1078억원(9513건), 손해보험 3248억원(5077건) 등 4326억원(1만 4590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모르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이달 말까지 사망보험금 등의 안내방식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각급 보험사는 앞으로 생보, 손보협회를 거쳐 매년 말 행정안전부에 전체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넘기게 된다.
보험사는 이후 행안부가 계약자 중 사망자 명단을 통보하면 사망보험금을 찾아내 법적 상속인이나 사망 전 지정한 수익자에게 보험금 청구방법을 안내한다.
보험사와 보험협회, 행안부 간 업무제휴를 통한 사망보험금 지급액은 매년 500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허창언 금감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정보 부족으로 사망자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