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친분 관계로 정치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당시 대통령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현금과 외화 등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