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SK는 지난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에 저촉됐지만 그동안 유예기간을 적용 받아왔다.
하지만 SK네트웍스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지난 7월2일까지 SK증권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지난 7월 3일부터 법위반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이번에 제재를 결정하게 됐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SK네트웍스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향후 1년 이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 유예기간 중인 지주회사 등에 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되,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