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안은 연구조직과 인력, 시설·장비 등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정 절차를 담고 있다.
먼저 의료기관은 연구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 연구 성과가 반영될 수 있는 인사제도, 연구비 계정과 회계기준, 연구관리 전담조직 등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연구인력으로는 연구 전담 의료인·요원, 연구 보조원, 연구 관리 직원을 필수적으로 두고 별도의 교육과 훈련 과정을 갖춰야 한다.
생명자원은행과 임상연구센터를 구성하고, 독립된 연구시설과 연구활동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재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