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조원대 코카인 운반 한국인 선장 수사

2011-10-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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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국제 마약상에게서 거액을 받고 남미에서 아프리카까지 마약을 운반하려던 중 마음을 바꿔 브라질 정부에 범죄를 신고한 한국인 선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종 부장검사)는 31일 1200㎏(시가 4조원 상당)의 코카인을 운반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원양어선 선장 남모(54)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5년 9월 국제 마약상 변모씨에게서 10만달러를 받기로 하고 남미 수리남에서 아프리카 세네갈로 코카인을 운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남씨는 “광석을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물건을 받아보니 코카인이었다”며 베네수엘라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은 대사관은 남씨에게 브라질 포르탈레자 항구로 갈 것을 지시했고 남씨는 브라질 정부에 코카인 전량을 넘겼다.

당시 브라질 정부는 대규모 국제 마약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남씨 배의 선원인 콜롬비아인 A씨와 조선족 임모, 정모씨를 기소했으나 남씨는 간단한 조사만 하고 풀어줬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6월 남미 최대 마약조직 ‘칼리 카르텔’과 연계한 한국인 마약상 조모(59)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남씨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브라질 정부에 신고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임씨와 정씨에 대한 브라질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남씨가 10만달러 중 5만달러를 먼저 받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인했다.

검찰은 남씨가 마약 운반으로 받은 돈을 이들과 나누기로 했으나 돈을 탕진하자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했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황상 남씨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 같지는 않다. 비자발적 신고였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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