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U-스쿨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에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물어와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설청은 인권위의 판단에 따라 지문인식시스템 설치를 철회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6개 학교가 포함된 세종시 첫마을학교에 구축 예정이었던 스마트스쿨 시스템에는 학생의 등·하교 시 학부모에게 출결 상황을 자동으로 알리는 지문인식시스템이 포함돼 있다.
전자출결시스템은 수강인원이 많은 수업에서 호명식 출결처리 대신 지문이나 RFID(무선인식)를 장착한 학생증을 이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결처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인권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30명인 초·중·고등학교에 전자출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U-전자도서관이나 U-급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RFID(무선인신전자태그) 칩을 활용한 전자학생증으로 학생 생활 관리를 할 수 있어 지문인식시스템이 아니어도 유비쿼터스 시스템 구축에 무리가 없다고 봤다.
지문이나 홍채 같은 바이오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바이오 정보가 기존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할 때 정보 유출과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인권위는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바이오 정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본권”이라며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과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장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