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탈북자단체들과 검·경찰에 따르면 국내의 한 탈북자단체장 A씨가 지난 4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자 패널조사 과정에서 개인신상 정보를 민간에 불법 유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내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지원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통일부 담당자들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원재단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조사기관에 탈북자 실태조사를 의뢰하면서 4차례에 걸쳐 탈북자 4100여명의 성명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지원재단의 전신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작년까지 탈북자 실태조사를 했고, 재단과 통일부는 7월부터 전국 만 8세 이상 탈북자를 대상으로 가족현황, 경제수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실제로 국정원과 통일부, 경찰청 등 국가기관은 정부의 탈북자 보호의무를 규정한 국내법에 따라 이들의 정보를 극비로 분류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이 피고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원재단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탈북자 정보만 민간기관에 전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탈북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성별 이외 다른 상세한 신상정보는 조사대행업체에 전달하지 않았고, 조사가 끝난 뒤 탈북자 정보를 회수했다"며 "조사업체는 보안각서를 쓰고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탈북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통일부와 지원재단은 번거롭더라도 사전에 탈북자의 동의를 구한 뒤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