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소비자들이 휴대폰 가격을 정확하게 안내 받고 합리적인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추진 중인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국내 통신사 가운데 최초로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휴대폰 판매가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이 제도는 판매 매장이 자유롭게 책정한 휴대전화 판매가격을 가격표 등으로 표시하고 반드시 표시가격에 맞게 판매해 고객들이 믿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표시 가격은 요금 할인액을 적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의 가격만을 보여줘야 한다.
고객들이 할부 할인 혜택이 포함된 가격을 최종 단말 가격으로 오인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 판매 매장에서 ‘공짜폰’ 마케팅으로 인한 오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은 기존 보다 쉽게 가족할인·약정할인, 특화요금제 등 본인에게 맞는 할인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KT는 지경부 정책과 별도로 ‘페어프라이스’라는 자체 가격표시제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KT가 운영하는 페어프라이스는 판매점이 최종 가격을 책정하는 SK텔레콤의 가격표시제와 달리 본사에서 전체 대리점 가격을 통일하는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1일부터 가격표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