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50만달러(한화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을 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2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지난 2월 강원도 알펜시아, 지난 8월 여수 대경도 해양관광단지에 이어 4번째다.
IFEZ는 지난해 5월부터 법무부와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위한 협의와 설득을 벌였다.
인천경제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4290억원 이상의 해외투자 수익과 3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와 관광객 유입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인천경제청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을 계기로 투자유치와 관광ㆍ레저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영종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힘을 얻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