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도가니법’ 오늘 처리

2011-10-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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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행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도가니법’을 처리한다.
 
 이번에 처리될 ‘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에는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할 뿐 아니라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 처리는 공지영 작가의 동명소설을 영화화 한 ‘도가니’가 주목을 받으면서 장애인 및 아동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돼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국회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법적ㆍ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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