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리될 ‘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에는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할 뿐 아니라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 처리는 공지영 작가의 동명소설을 영화화 한 ‘도가니’가 주목을 받으면서 장애인 및 아동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돼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국회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법적ㆍ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