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뿐 아니라 컬러렌즈 등 미용 콘택트렌즈를 안경점 외에서는 판매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개정안은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설명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