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구축전략은 △SW 공정거래질서 확립 △SW 기초체력 강화 △SW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대 핵심 정책 부문 및 11개 정책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SI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존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왜곡한다고 판단,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제한하도록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0억,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20억 이하 사업 참여가 제한됐으나. 개선안에 따르면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 8000억원 미만은 40억 이하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또 공공사업 발주시 요구사항이 명확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관리 전문조직(PMO) 활용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의 ‘기초체력’도 강화한다.
우선 소프트웨어 자산의 거래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뱅크’를 설립하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트고를 신설한다.
소프트웨어 뱅크는 기업과 정부출연 연구원, 대학 등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술자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자산 풀로 활용,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소프트웨어 마이스트고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조기 양성하는 제도다.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졸업생들을 군복무 커리어패스로 연결하고 이후 취업과 창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IT관련 부처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해 IT특보를 중심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IT 정책협의회를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타부처로 확대 운영해 정부내 IT·소프트웨어 분야 협의·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