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철퇴

2011-10-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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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북부청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국세청, 시군청과 명예지도위원을 포함시킨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펼쳐 36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이사수요와 전·월세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지난 25일부터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졌으며, 등록증·자격증 대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계약서 보관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불법행위 적발사례는 자격증·등록증 대여 6건,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1건, 중개사무소 유사명칭 사용 1건,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누락이나 계약서 미보관 5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6건 등 총 36건이다.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업체와 행위자에 대하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됨은 물론 형사고발되며, 위법 사실이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거래계약서에 중개사 서명 날인을 누락하였거나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3개월 업무정지,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비교적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3개월이내 또는 5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업소에 대해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단속에 함하지 않은 고양, 파주 등 도시개발이 계속되거나 부동산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도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부청 관계자는 “일명 컨설팅업체 등 중개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중개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거래에 따른 사고 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도민들께서는 시․군․구에 등록된 적법한 중개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자 확인은 경기도 부동산포털을 통하여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사진 확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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