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업장 명칭 등이 표기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건강보험증에 가입자와 세대원의 주민번호, 사업장 명칭 등을 미표기해 건강보험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증에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 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