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한전선 '오너일가' 수백억원 추징

2011-10-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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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최근 대한전선과 그룹 계열사 등의 오너일가를 대상으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한전선은 현재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해 법적인 항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전적부심이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고지 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동원해 대한전선과 그룹 계열사 등 오너일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주식변동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조사는 대한전선과 모 계열사 간 거래된 주식평가액이 제대로 책정된 후 거래됐는지에 관심이 쏠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 대한전선과 계열사 등의 오너일가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마무리한 후 대한전선에는 2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반면 모 계열사에 대해서는 100억~2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주식변동조사를 수검받은 것은 맞다”며 “현재 추징된 세금과 관련해서는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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