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달 말부터 전 시·군에서 주민등록의‘동·리+지번 ’주소에서‘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이후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일제 변경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간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소로 표기하게 된다.
또,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시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해도 된다.
시는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금년 말까지 계속 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주민등록 주소의 도로명주소로의 일괄 변경을 위해 시·군의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28일 18:30분부터 24:00까지 운영 중지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 및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