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공청회 연다

2011-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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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 제도는 복제약(제네릭)의 제조와 판매를 허가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침을 말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추진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개정안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피해 관련 통계도 없이 FTA 비준을 위해 국회에 (법안을) 넘겼다”고 지적하고 “국회가 점검을 하기 전에 법안소위에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소위 회부에 반대했다.

제약업계에서는 FTA 발효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최대 1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보완책 없이 제도만 막무가내로 도입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복지위가 임무를 방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며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넘기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개정안을 법안소위 넘기면 바로 통과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한·미 FTA는 17대 국회부터 진행해온 것으로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법안소위 회부를 요구했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는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되 제약사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복지부에는 제약산업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간사는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는 한편 공청회 개최하고 정부 대책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청회 날짜를 비롯한 세부 일정은 추후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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