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 없는 주택건설, 재정비사업 추진으로 전월세난 막는다

2011-10-26 11:55
  • 글자크기 설정

제11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인허가를 받은 주택의 건설~입주가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수도권 지자체가 적극적인 관리에 나선다.

민간 주택 특별공급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의 비율은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비롯, 서울시 주택본부장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인천시 건축계획과장, 소관 담당과장 등이 참석했다.

주택정책협의회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열려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지자체가 금년 인허가 물량이 차질 없이 건설돼 입주할 수 있도록 건설·입주 현황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행정지원을 마련,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 우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민영주택에 대해 현재 10%인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추후 검토를 거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추정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다른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정비사업 조합설립 이전에 대략적인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해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공동주택 내 주민운동시설의 외부위탁 허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함에 따라 운영실태 점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허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임차인(세입자)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중 소득기준이 초과하거나 입주자격 탈락 등으로 퇴거대상이었으나 부득이하게 퇴거유예가 인정된 자는 임대료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례적으로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