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 특별공급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의 비율은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비롯, 서울시 주택본부장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인천시 건축계획과장, 소관 담당과장 등이 참석했다.
주택정책협의회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열려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지자체가 금년 인허가 물량이 차질 없이 건설돼 입주할 수 있도록 건설·입주 현황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행정지원을 마련,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 우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민영주택에 대해 현재 10%인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추후 검토를 거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추정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다른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정비사업 조합설립 이전에 대략적인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해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공동주택 내 주민운동시설의 외부위탁 허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함에 따라 운영실태 점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허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임차인(세입자)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중 소득기준이 초과하거나 입주자격 탈락 등으로 퇴거대상이었으나 부득이하게 퇴거유예가 인정된 자는 임대료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례적으로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