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충족명령 이행기간 3일 부여

2011-10-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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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해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오는 28일까지 3일안에 자격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25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론스타에 대한 수시적격성 심사 결과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3일의 이행기간은 충족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부여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편, 론스타는 은행법 규정에 따라 충족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외환은행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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