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소년 성매매 형벌 무겁지 않다…합헌”

2011-10-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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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를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엄벌토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대전고법이 형벌이 과중하다는 키스방 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조 1항2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불법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로 영업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까지 고려할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과잉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런 행위는 반복·계속성과 영리성으로 인해 수요·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알선죄와 법정형의 현격한 차이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4월 A(14)양 등 청소년 3명을 30분에 2만원씩 주고 키스방 종업원으로 고용해 이들 중 한 명에게는 성관계까지 갖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대전고법은 “해당 조항의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관이 다른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 해도 할 수 없도록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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