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에선 2009년산 쌀을 정부로부터 매입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공장 및 개인업자 등 813개 업체를 전수 조사한다.
특별단속은 전국적으로 11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 실시되는데 2명을 1개반으로 편성한다.
단속은 ▲2009년산 쌀에 대한 생산연도 등 양곡 표시사항 적정 여부 ▲2009년산 쌀 혼합 의심품에 대해선 쌀 신선도 감정방법 적극 활용 ▲단속과 병행해 개정된 양곡표시제도와 부정유통 방지 홍보 방식으로 진행된다.
쌀 신선도 감정은 G.O.P 시약처리에 의해 이뤄진다. G.O.P란 구아야콜액, 과산화수소수, 파라페닐엔디아민액을 쌀, 현미 등에 존재하는 효소와 반응시켜 착색정도로 신선도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햅쌀은 과산화효소의 활성이 높아 녹적색을 나타내지만 묵은쌀은 과산화효소의 활성이 약해 적갈색을 나타내거나 아예 염색이 안 된다.
품관원은 단속 결과 2009년산 쌀의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 양곡표시 위반업체는 사법처리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