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민등록에 자동 연계된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신고서, 주민등록증 등은 모두 새주소로 변경된다.
또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건물 및 법인등기부 등은 오는 12월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양주시는 민원인들이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하면 도로명주소로 변경해 공부상등록 및 민원을 처리하고 주민등록 등은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계획이다.
새주소는 오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13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함께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