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자본시장법으로 주식보유상황보고의무(5%룰) 규제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코스닥상장사들의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상장사 아큐텍은 지난 13일 기존 최대주주였던 말문이 터지는 영어외 1인이 보유했던 지분 30.43%를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오는 11월1일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인 지난 6일에 확인된 사실이다. 정확한 매도일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말문이 터지는 영어 외 1인이 5%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여기에도 8월초 공동보유 목적의 해소 및 지난 13일 아큐텍의 최대주주 변경공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큐앤에스도 지난 5월 말 애초 최대주주인 최웅수씨가 지분 341만6814주(전체 발행주식대비 6.9%)를 매도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가 주주명부 확인 후 이를 알게 됐다. 코스닥 영상콘텐츠업체 아인스M&M도 최대주주가 3개월 동안 절반이 넘는 지분 매도했지만 이를 최대 7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다.
이외에도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5%룰을 위반을 사례는 14건이 넘는다.
자본시장법 5%룰을 보면 상장법인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 증감 또는 계약 체결·변동 시 5거래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 지난 1968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뒤 한국에서는 2005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면서부터 본격 시행됐다.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르면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거나 유가증권 발행제한 및 임원 해임권고 등 행정상 제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5%룰 위반에 대한 손실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코스닥시장에서 하루 평균 개인 거래 비중은 90%대를 웃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상장사들이 5%룰 위반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손실이 개인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이 문제”라며 “투자자들이 이를 미리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5%룰에 따른 규제가 해외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다”며 “단지 (보고가) 늦었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바로 검찰에 통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