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대법원 1부는 SBS 미디어넷과 홍성완 대표이사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허위보도를 했다'며 시사주간지 '시사인' 발행사 참언론과 이 회사 소속 기자 주진우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SBS 미디어넷이 방송콘텐츠를 구매하며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주진우씨는 2008년 8월 시사인에 'SBS 미디어넷 비자금 의혹 커간다'는 제목으로 SBS 미디어넷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SBS측은 '허위 기사를 작성ㆍ게재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ㆍ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