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4일 “중국고섬이 국내 감사인인 E&Y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고섬이 내달 2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에 돌입한다.
중국고섬이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이때 중국고섬이 회계법인과 재감사에 합의할 경우 2~3개원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다.
중국고섬이 이날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감사인인 E&Y한영회계법인은 중국고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을 거절했다.
한영회계법인측은 “중국고섬의 은행 예금 회계 기록과 은행에서 얻은 정보가 불일치했고 경영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장부상 9억8000만 위안(1750억원)이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싱가포르 감사인 언스트앤영도 같은 이유로 중국고섬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표명을 거절한 바 있다.
중국고섬은 중국에 자회사를 둔 홍콩 지주회사로, 올 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하지만 회계 불일치로 올해 3월 싱가포르와 국내 증시에서 거래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