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씨 "고문사실 목격자 간첩으로 매도"

2011-10-25 14:55
  • 글자크기 설정

추재엽 후보, 김병진씨 명예훼손혐의로 양천경찰서에 고발

10.26 재보선에 출마한 한나라당 양천구청장 후보인 추재엽후보가 국군보안사령부 근무시절 재일교포 유지길씨를 고문했다는 목격자 김병진씨의 폭로가 나온 가운데 김씨는 "사실이 맞지 않고 억울한 생각이 들면 즉각 자신을 고소하라"고 주장했다.

21일 재일교포 김병진씨는 추재엽후보측에서 자신이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증언한 기자회견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같은 밝혔다.

김씨는 "당시 고문 피해자인 유지길씨 입에다 숨도 못쉬게 연거푸 그리고 여러번에 걸쳐 고춧가루를 탄 빨간물을 쏟아 붓던 장면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만큼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같은 반인륜적 사실은 2009년10월17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위원회’를 통해 드러났으며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해 준 것인데 추재엽씨는 여전히 이를 인정치 않고 자신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나를 간첩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씨는 “추재엽씨의 과거 보안사 근무시절 고문문제로 인해 전임 민주당 이제학 양천구청장이 재판에서 진 것이 마치 나로 인해 진 것 같아 항상 빚진 심정이어서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 이번에 용기를 내 오게 됐다”며 “고문기술자가 분장을 해서 버젓이 구청장에 네 번씩이나 나오는 대한민국과 그와같은 사람을 검증도 않고 공천장을 준 한나라당이 과연 집권여당 본분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과거 추재엽후보가 진실과 화해위원회 조사에서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다며 위증죄로 20일 고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후보는 자신의 보안사 근무시절 자행한 고문행위 전체가 허위사실로 판명된 것이 아닌데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보안사 근무시절 고문행위 전체가 면죄부를 받은 양 사실을 왜곡하고 구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후보측은 김씨 주장에 대해 "이는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 22일 김씨를 고발한 상태다.

추재엽 후보선거사무소의 김훈동 대변인은“김병진씨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양천경찰서에 고발하고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김병진은 양천구청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추재엽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2011년 10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행하고, 2011년 10월 22일 진보신당 민동원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행하고 일본으로 도피 예정중인자”라며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