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명칭, 제품명칭 반드시 상표권으로 보호받자

2011-10-24 10:05
  • 글자크기 설정

인천지식재산센터 국내외 상표출원비용 지원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센터장:최정철)가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상표출원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상표는 25만원(최대 5건), 해외상표 250만원(최대 2건)이다. 이외에도 출원절차 및 방법, 등록가능성에 대한 상담도 병행해 지원한다.

인천지식재산센터 박남진 팀장은 “제품명은 물론이고 기업명도 반드시 상표로 등록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중국 등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해외상표로 출원을 해야 해당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810.2881)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