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상표는 25만원(최대 5건), 해외상표 250만원(최대 2건)이다. 이외에도 출원절차 및 방법, 등록가능성에 대한 상담도 병행해 지원한다.
인천지식재산센터 박남진 팀장은 “제품명은 물론이고 기업명도 반드시 상표로 등록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중국 등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해외상표로 출원을 해야 해당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810.288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