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1961년 반공법 반대와 중립화 통일을 주장해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구 선생 등 통일사회당 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908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구익균 선생은 일제강점기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 해방 후에는 무역상, 토건업 등 사업을 하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정당 활동에 투신해 통일사회당 재정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장면 정부가 주도하던 반공법에 반대하며, 영세중립화 통일론을 추진하다 5·16 쿠데타 이후 설치된 혁명검찰부에 의해 구속됐다.
변호를 맡은 이덕우 변호사는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분들이 대부분 작고한 상황에서 구 선생 생전에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라며 “검찰이 무의미한 상고로 무죄 확정을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구 선생은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50㎡(15평)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 건강은 거동이 조금 불편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만 빼놓고는 103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정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