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터넷민족신문이 지난 14일 박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매체는 아름다운 재단과 이 재단 상임이사 박 후보는 지난 10년간 1000억원대에 이르는 기부금을 모집했지만 2008년 12월 한 차례를 제외하고 최근 6년 동안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에, 10억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이면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오는 26일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일 이전에 수사에 착수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 선거일 이전에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 자체와는 관계가 없고, 선거를 1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들어가면 또 다른 논란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배당 시점이 수사 착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에서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박 후보를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불법 모금, 공금 유용 등 재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인터넷 언론 등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기업의 대가성 기부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의원과 재단의 불법 모금과 기부금 횡령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멸공산악회, 박사모, 일부 인터넷 매체 등 40여 개 단체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