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영상장비 수가 소송 승소

2011-10-21 12:0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대형병원이 정부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 조치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1일 대형병원들이 영상장비 수가를 내리도록 한 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4월에 이를 고시했다.

대형병원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 결정의 절차와 내용에 모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