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 부동산 종합정보에 따르면 이 주택은 대지면적 1023㎡, 건물 연면적 327.58㎡로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000만원이었으나 1년 만에 19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세액도 지난해 1257만600원에서 올해 654만2840원으로 크게 줄었다.
강남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96년 작성된 건축물 관리 대장에 논현동 자택의 일부가 소매점으로 등재돼 이 부분을 제외하고 19억6000만원으로 잘못 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실제 소매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별도로 부과해야 하지만 업무 미숙으로 누락됐으며, 소매점 등재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통해 논현동 자택의 재산세 과세에 오류가 있는 점을 확인하고 오늘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정 절차를 거쳤으며, 정확한 공시가격에 따른 602만6410원의 추가분 재산세 고지서를 내일 중 이 대통령 측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