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5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받은 돈을 상당부분 회사와 관련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 회사에서 2회에 걸쳐 식당 선정절차를 바꿔 유사사건 발생이 없도록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장은 한화건설 부사장 시절 함바 운영권을 브로커 유상봉(65·수감)씨에게 주는 대가로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