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CM을 도입하기 위해 업체 선정절차나 계약방식 등을 담은 CM 도입방안을 다음달이나 올해 내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CM도입은 지난주 발표된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해 나온 내용"이라며 "CM은 권고사항인 만큼 조합의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만약 선정한다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3일 조합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시공사에게 유리하게 체결돼 온 공사계약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 및 보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번 CM용역이 재개발·재건축 공사 계약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보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이 공사비 산출명세서 등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조합과 주민, 시공사 등 사업주체별 갈등이 줄어 공기도 단축되고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에 CM업계와 조합측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CM협회 관계자는 “이번 소식은 건설시장 침체 상황에서 CM업계가 반길만한 소식”이라며 “아무래도 업계 측면에서는 시장이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CM업체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CM 도입으로 인해 공사비에 CM용역비까지 추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CM이 도입되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번번히 조합측이 조합비를 빼돌리는 등 비리가 생겨 비용과 시간이 더 소모되고 있다. 따라서 CM용역이 도입되면 조합 비리를 막고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조합측은 시큰둥한 입장이다.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현재의 공공관리제도도 조합원들의 자금력을 어렵게 만드는 등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CM용역까지 도입되면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CM용역 도입을 의무화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반응도 있다. 재개발·재건축 정보업체 예스하우스의 이승준 본부장은 도입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CM용역을 도입하는 사업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본부장은 “공공관리제 자체가 자금운영 등 조합의 여러가지 자유재량을 위축시키는데 CM까지 적용되면 이들이 대부분의 사업진행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쉽게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