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철교 소유주인 철도시설공단은 소래철교 통행 재개를 위해 철교 및 해당 부지를 행정구역별로 인천 남동구와 경기 시흥시에 각각 매각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며 남동구와 시흥시가 이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소래철교의 통행 금지 시설을 철거해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상태다.
한편 길이 126.5m인 소래철교는 국내에 마지막 남은 협궤철도로 1937년 개통됐다. 행정구역상 58m는 남동구, 68.5m는 시흥시 구간으로 나뉘며, 지난 5일 시흥시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통행을 금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