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선 2010년부터 우리나라 원양조업선이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해역에서 어획하고 있는 주요어종인 남방돗돔(Armourhead)에 대한 총어획허용량(TAC) 신규 설정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남방돗돔(Armourhead)에 대한 TAC 설정이 타결되지 않았다.
아울러, 비조업국의 포괄적인 ‘감시, 감독, 이행 보존조치(안)’이 제시되고, IUU 선박에 대한 규제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SEAFO IUU 선박명부에 등록된 선박 소유주의 모든 선박은 SEAFO 해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IUU 조업으로 간주하는 조치에 대해 우리대표단은 이중처벌적 성격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