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이국철 영장 기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20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연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