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무료게임 앱 이용자 10명중 8명 "유료결제 눈속임"

2011-10-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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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스마트폰 게임 관련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시 본인인증절차의 생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잘못된 터치 한 번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지불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

시장조사전문기관 트렌드모니터와 이지서베이가 최근 스마트폰 게임 관련 앱 다운로드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아이템 유료결제 및 위해성 관련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4.8%은 최근 대부분의 게임이 적용하고 있는 본인 비인증 결제방식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스마트폰 무료게임의 아이템 유료결제는 소액이라도 반드시 본인 인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82.6%)’을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82.5%)’하고 ‘이동통신사에도 이 부분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의무가 있다(78.1%)’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아이템 유료결제 절차가 복잡해지면 게임을 하다 짜증이 날 것 같다(50.1%)’는 의견도 많았다.

또한 전체 78.9%가 무료게임의 아이템 유료결제방식이 소비자의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아이템 유료 결제에 대한 만족도는 신속성(57.7%), 간편성(57.2%), 편리성(57%)에서 일정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결제방식의 안전성(21.3%)은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응답자 70.5%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타인이 이따금씩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타인의 사용 비율이 높다 보니 스마트폰 소유자도 모르는 유료결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한 것.

주로 자녀(42.1%, 중복응답)나 친구(42.7%)가 사용하였으며 배우자(21%)와 조카(18.6%)의 사용비율도 많았다.

특히 자녀 및 조카 등 저연령대의 스마트폰을 사용 비율이 60.7%에 이르렀는데 초등 1~3학년(29.4%, 중복응답)과 4~6학년(27.6%), 중학생(26.9%)의 비중이 높았다.

4~7세 미취학 자녀(22.9%)의 비중도 컸다.

실수로 인한 결제 금액대는 3000원 미만(30.2%) 또는 3,000원~5,000원 미만(32.1%)이었다.

소비자의 30.2%는 이동통신사와 게임회사에 항의를 하지만 결국에는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의 끝에 전액을 환불 받았다는 응답은 4.9%에 그쳐 본인확인절차가 없는 결제방식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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