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준요율 조정은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요율은 0.05%로 인하되지만 다른 조건의 대출은 기준요율이 0.26%에서 0.30%로 인상된다.
다만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이지만 거치기간이 2년 이내인 대출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지만 만기가 5~10년인 대출은 0.10%의 요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거치식·일시상환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들의 출연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