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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 광명경찰서)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찰이 이륜차들의 무질서 운행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는 최근 이륜차들의 인도주행 등 무질서 운행행위가 지속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이륜차들의 인도(횡단보도) 주행과 같은 시민 불편 사항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난폭운전과 같은 사고요인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추적 전담반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무리한 추격으로 혹시 발생할 수 있을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이륜차의 난폭운전 동영상을 촬영한 후 배달업체 등을 방문 단속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들이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적잖아 교통경찰이 직접 배달업체 등을 방문, 사업주(고용주)들에게 이륜차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광명서는 앞으로도 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